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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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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

1. 전형 구분 및 선발 인원
가. 전형 구분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전기고등학교(특성화고) : 추천입학제
- 일반전형 : 전기고등학교(특성화고) : 추천입학제

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학과 학급수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고
정원 내 관광경영과 3 59 7 66 여 학 생
금융사무과 3 59 7 66
회계사무과 4 79 9 88
합계 10 197 23 220
▣ 체육특기자 전형: 정원의 3% 이내(6명 이내)
▣ 북한이탈주민 전형 : 정원의 2% 이내(4명 이내)
정원 외 ▣ 국가유공자 전형 : 정원의 3% 이내(6명 이내)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정원의 2% 이내(4명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취업희망자특별전형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일반전형 정원에서 충원함.
2.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1)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 및「초․중등교육법」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 1), 2), 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
5) 시 · 도 교육감 협의 지역의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단,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서 양산시 및 경주시 양남중학교 학생들은 타 · 시도로 분류하며, 해당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그 학구 내인 자)
협의 지역 지원가능 학교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하북면 일반고등학교(울산 전 지역)
전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울산 전 지역)
경주시 양남면(양남중학교) 일반고등학교(북구)
특성화 고등학교(울산 전 지역)
6) 타시․도 특성화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7) 타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 울산광역시 이전기관 현황 :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 위 2), 3), 6)항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 가족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나.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관련 학과 수학능력이 있으며, 전공분야에 흥미가 있는 자로서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예정자

다.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라. 이중 지원 금지
1) 이중 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절 금한다.
2) 이중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3)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2개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
▣ 울산의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타 시 · 도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 · 도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울산의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 · 도 전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 · 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울산의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타 시 · 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ㆍ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울사느이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전기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후가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ㆍ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거나,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4) 이중 지원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 취업자 전형(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 취업자전형(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후기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
▣ 한민고등학교(일반고, 군인자녀 전형)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지원은 가능하나, 합격하면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평생교육시설 및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 전형일정
원서 교부·접수 및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기간 2022.10.17.(월)~10.20.(목) 10:00 ~ 17:00 2022.11.16.(수)~11.18.(금) 10:00 ~ 17:00 · 온라인 접수
면 접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만점처리 함
합격자 발표 2022. 11. 2.(수) 10:00 2022. 11. 29.(화) 10:00 · 홈페이지
합격자 예비소집 2022. 12. 16.(금) 10:00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교 체육관
*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 시는 불합격 처리함.
*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일반전형을 희망할 경우 원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입학전형(전형일정, 전형방법)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전형일정, 전형방법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4. 지원 방법
가.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은 1개의 학과만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일반전형은 제1지망~제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2개만 지원할 경우, 「05전형방법 다.학과배정 및 동점자 사정방법 2)일반전형 다)학과배정」 참조
5. 전형 방법
가.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총점 (100점) = 1차 서류심사(50점) + 2차 심층심사(50점)
1차 서류심사(50점) = 봉사활동 10점 + 출석 성적 20점 + 교과 성적 20점
2차 심층심사(50점) = 만점(50점) 처리

1) 서류 심사(1차 전형)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봉사활동 출석 성적 교과 성적
점수 10 20 20 50
※ 1차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가) 봉사활동(10점)
(1) 2022학년도 졸업예정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2) 2021학년도 졸업자 :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3) 2020학년도 졸업자 : 1, 2학년 전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4)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 : 1, 2, 3학년 전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 봉사활동인정시간 = 3개 학년 총 봉사활동 시간×
※ 봉사활동 점수 조견표
봉사활동 시간 수 점수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 (1,2,3학년) 2020학년도 졸업자 (1,2학년)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 (1학년) 2022학년도 졸업예정자 (3학년)
60 시간 이상 40 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4시간 이상 10
50 ~ 59 33 ~ 39 16~19 3 시간 9
40 ~ 49 26 ~ 32 13~15 2시간 8
30 ~ 39 20 ~ 25 10~12 1시간 7
20 ~ 29 13 ~ 19 6 ~ 9 0시간 6
10 ~ 19 6 ~ 12 3 ~ 5 5
9시간 이하 5시간 이하 2시간 이하 4
(4)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봉사활동 점수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1

나) 출석 성적(20점)
(1) 졸업예정자 : 2022년 9월 30일까지의 1, 2, 3학년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2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
출석 성적 점수 = 20 - (미인정결석일수 × 2)

(2) 졸업자 : 1, 2, 3학년 전 과정의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2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20 - (미인정결석일수 × 2 × )

(3)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2

다) 교과 성적(20점)
(1) 졸업예정자
-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5점) 2-2학기(5점) 3-1학기(10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2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점수 - (3-1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점수
A=5, B=4, C=3, D=2, E=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0, B=0.1, C=0.2
(2) 졸업자
- 2학년 및 3학년 1, 2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5점) 2-2학기(5점) 3-1학기(5점) 3-2학기(5점 )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3-2학기)점수
- (3-1학기,3-2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 점수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우수)=0, B(보통)=0.1, C(미흡)=0.2
(3)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과 성적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2

2) 심층 심사(2차 전형)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만점 처리 함
단계 1 단계 2 단계
평가요소 취업희망서 심층 면접
점수 20 30 50
가) 취업희망서(20점)
(1) 취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내용이 체계적임: 20점
(2) 취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나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음: 19점
(3) 취업에 대한 의지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음: 18점

나) 심층 면접(30점)
(1) 방법 : 구술 면접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면접관 질의응답
- A, B, C, D, E 5단계 평가를 적용한다.
단계 A B C D E
점수 30 29 28 27 26
(2) 기타 자세한 면접 방법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유의사항 : 2022학년도 심층 심사(2차 전형) 점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만점 처리한다.

나. 일반전형
○ 정원 총원제(All Cut)를 기본으로 선발하여, 선지망 우선으로 학과를 배정한다.
총점 (100점) = 교과 성적 (80점) + 출석 성적 (20점)

가) 교과 성적(80점)
(1) 졸업예정자
-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20점) 2-2학기(20점) 3-1학기(40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4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4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8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점
- (3-1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점수
A=5, B=4, C=3, D=2, E=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0, B=0.1, C=0.2
(2) 졸업자
- 2학년 및 3학년 1, 2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20점) 2-2학기(20점) 3-1학기(20점) 3-2학기(20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4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4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4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4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3-2학기)점수
- (3-1학기,3-2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 점수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우수)=0, B(보통)=0.1, C(미흡)=0.2
(3)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과 성적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8

나) 출석 성적(20점)
(1) 졸업예정자:2022년 10월 31일까지의 1, 2, 3학년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2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
출석 성적 점수 = 20 - (미인정결석일수 × 2)

(2)졸업자 : 1, 2, 3학년 전 과정의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2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20 - (미인정결석일수 × 2 × )

(3)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생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2

다. 학과 배정 및 동점자 사정방법
1)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가) 입학사정은 지원자 중에서 총 모집 정원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1차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규정
1순위: 출석 성적 점수 우수자
2순위: 교과 성적 점수 우수자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자
4순위: 그 외의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사정에서 결정

2) 일반전형
가) 입학사정은 지원자 중에서 총 모집 정원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동점자 처리 규정
1순위 출석 성적 점수 우수자
2순위 교과 성적 점수 우수자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자
4순위 그 외의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사정에서 결정
다) 학과배정
(1) 모집 정원을 일괄 선발한 후, 지원자의 제1지망학과를 우선 순으로 배정하고, 그 다음으로 제2, 3지망 학과 순으로 배정한다(학과 지망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2) 지망학과에 1개 또는 2개를 기재한 경우, 기재한 학과에만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재한 학과에 한하여만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학과배정을 한다.
(3) 학과배정 시 동점자 처리는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 규정을 따른다.

3) 정원 외 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함
6.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및 전형료
구분 제출서류
on-line 제출
(울산소재 중학생)
입학원서 1부
타시도 중학생 입학원서 (양식다운) 1부, 학교생활기록부(출결 포함)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원서 (양식다운) 1부, 성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특례 입학 요강 구비서류 목록 참조(12쪽)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하여 중학교장의 직인으로 날인 후 제출한다.
7. 체육특기자 전형(사격<소총>)
입학전형에 응시한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의 결과에 관계없이 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입학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입학을 허가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8. 국가유공자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며 일반 학생의 합격사정 범위에 제한하지 않는다.
9.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의 경우 신입생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 배정한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로 선발한다.
11.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및 예비소집에 불응 시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입학 포기자로 간주할 수 있음.
나.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일반전형에서만 접수 가능함.
다.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중 지원이 확인될 시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라. 합격자 등록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등록 포기원을 제출할 때에 입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마. 기 제출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입학전형(전형일정, 전형방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 주소 : (우편번호 44742)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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